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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30년 구형(종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화목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피해자 가운데 1명은 1분가량 심정지 상태였다가 뇌부종이 일어나 좌측 두개골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기적일 정도고 신체 절반을 사용하지 못한 채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그의 딸도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얼굴에 6㎝의 상처가 생겼고, 남편은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강한 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자세한 변론 내용은 추후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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