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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집 불질러 사망케한 20대…2심서도 '징역 30년'

원룸에 휘발유로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과 김씨 양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7시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한 원룸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 여자친구 A(26)씨와 또 다른 20대 남성 등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안에 있던 피해자들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겁을 주고자 휘발유를 뿌렸을 뿐, 불을 지르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치료가 어려운 상처를 입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만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매한 휘발유 전량을 모두 원룸에 뿌렸고, 겁만 줄 의도였다면 굳이 원룸 내부에 뿌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Copyright ⓒ 시사저널.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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