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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한테 불친절해"…편의점서 '흉기난동' 50대男 실형

집에서 흉기 챙겨 위협한 혐의

법원 "잘못 인정 않고, 피해자 탓해"[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푸대접을 받았다며 편의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지난 15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70대 B씨가 불친절하다고 느껴 화가 나 집에서 20cm가 넘는 흉기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집에서 흉기를 챙긴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B씨가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찾아가 "내가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B씨 등에게 흉기를 들이민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이듬해 3월 형기를 마친 전력이 있다.

A씨 측은 협박한 사실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동종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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